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 수준으로 올린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약 연 3.2~3.7% 수준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할 시점에 공개한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내달 16일까지 영업일 한정) 동안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시행한다. 각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