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스1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스1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된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도 제기한 상황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GS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영업정지 사유다.

영업정지 부과 기간은 오는 3월 1~31일이다. 이 기간 동안 민간공사과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대리인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된 데 이어 관련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인 서울시는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