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학원 수강생이 이유 없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해도 학원 운영자는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는 한 수강생이 학원에 다닐 수 없다며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학원법을 근거로 수강료 일부 반환 판결을 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가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 계약 특성상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교습행위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한 학습자 측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장기간 교습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학원 계약 특성상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학원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습비 반환 의무와 발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례는 1999년 학습자 측의 사정에 따른 반환 사유도 추가하는 법률 개정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첫 헌법재판소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