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상습적으로 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밤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의 신고는 허위 신고였다. 허위 신고받은 경찰과 소방관 등 133명의 공무원은 광명역 일대를 16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3년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도 확인했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했다가 구속기소 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