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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층간 소음 문제로 10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소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흉터가 남아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반성문을 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19)의 등과 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