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료방 가입을 유도해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총 669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 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