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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지원 규모를 6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이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받아 2~5년 상환한다.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이번 하반기 300억원 중 120억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로 지원되며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연 3%의 이자차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자는 첫해 연 3%, 둘째 해 연 2.5%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다둥이가정 특별지원도 계속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소상공인 가정은 2년간 연 3%의 이자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신청은 8월11일부터 가능하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후 접수 가능하며, 담보·신용대출은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숙정 시 민생경제과장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