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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과거에 괴롭힘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에 처해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희망하는 직업에 영향이 있을 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아파트단지에서 범행 2주 전에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B씨의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B씨가 실제로 A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시점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