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스코텍 2025년 하반기 R&D 데이에 참석한 윤태영 대표. /사진=오스코텍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초다수결의제 정관무효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했다. 오스코텍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28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날 최모씨 외 46명이 오스코텍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는 게 핵심이다. 오스코텍은 당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해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했다.

초다수결의제는 특정 안건에 대해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는 제도다. 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된다. 오스코텍은 2007년 정관을 변경해 '이사 2명 이상 동시 해임' '주주제안권으로 인한 주주 선임 또는 해임' 등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은 다음 달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의 건(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스코텍은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늘려(4000만→5000만주) 자금을 확보해 제노스코를 완전 자회사로 품고자 한다. 국내 항암제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인 제노스코의 가치가 오르기 전 지분을 매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노스코가 받는 로열티가 오스코텍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제노스코 지분 매입 과정에서 김정근 오스코텍 고문의 아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우려한다. 김 고문의 아들인 김성연씨는 제노스코 지분 13%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코텍 창업자인 김 고문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대표에서 해임된 바 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나 주주 소통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주주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주주 친화적인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