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허가 없이 망루가 세워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를 연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은 전날 오후 6시쯤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허가 없이 10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12시 20분쯤까지 6시간여동안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일부 주민이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다.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설치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이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들어와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구룡마을에 최고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지만 분양권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24일 이전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