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파주 접경지역 주민 등이 트랙터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난달 31일 파주 접경지역 주민 등이 트랙터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예고했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오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어 위험구역 설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