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사진은 우리금융지주 본점./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2곳 인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금융위는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안건 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쳐 핵심 쟁점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선 상당수 위원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우리금융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자회사 편입을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2등급 이상, 인수대상 회사가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나온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금융위의 재량 판단에 따른 '정무적 승인' 성격이다. 금융위가 조건부 승인을 확정한 이유는 우리금융의 건전성 지표다.

우리금융의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은 12.42%로 전 분기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12%)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1분기 순이익은 6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해 수익성 측면에선 부담이 남아 있다.


국내 금융사가 중국계 보험사를 동시에 인수하는 사례인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온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 그룹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와 ABL생명 지분 100%를 각기 1조2840억원,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 편입을 마무리한 뒤 통합 여부, 브랜드 전략, 조직 구조조정 등 후속 과제를 진행한다. 보험업은 일반 은행업 대비 단기 수익성은 낮지만, 장기자산 운용과 고객 기반 확장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등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런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 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표 1명 등 9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5명 이상이 참석하면 의결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핵심 위원들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부실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은 우리금융의 자본 여력과 보험업 진출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자회사 편입 심사 기준에 일정 정도 유연성을 부여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다른 금융지주사도 유사 사례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