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상태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퇴직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근거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 처단하라"며 "(검사 탄핵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동우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제1야당 대표에서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같은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야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역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후 282일(8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272일(9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