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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AI 교과서는 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 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단 점을 들어 참고 자료로 우선 규정한 뒤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AI 교과서 도입 시 에듀테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 장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 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위험하고 헌법상의 교육 평등 기회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AI 산업 육성 및 지원과 AI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