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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이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들에 대해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18일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큰 피해를 입은 경기 도내 해당 단체장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폭설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