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2023년 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2023년 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너 이정훈 전 의장이 한시름 덜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사라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절할 때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항소심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됐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면소를 내렸다. 2020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이 2020년 2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삭제됐다"며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되도록 한 혐의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 약 70억원이 탈취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암호화' 설정 없이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고 봤다. 여기에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7년 불거졌다. 당시 그의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 명세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그해 4월 유출돼 논란이 됐다. 해커는 악성코드 파일을 그의 이메일로 보내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