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월 20만 원씩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작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높은 회수율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선지급 제도를 진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못 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9년까지 선지급 양육비 회수율을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긴급지원제' 회수율(15.3%)의 2배 이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 강력한 회수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개발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행관리원은 무작위로 은행을 골라 임의대로 압류 금액을 써넣는 '깜깜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 측은 "현재 금융결제원과 (채무자의) 금융정보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계할 금융정보 종류와 연계 주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고자 제재 조치 절차도 바꿨다.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언론을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 절차도 마련한다.

또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제재 조치(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다. 감치명령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인데, 소송을 통해 감치명령을 받을 때까지 평균 2~4년이 걸려 신속한 제재 조치가 어려웠다.

정부는 비양육 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문화도 조성한다. '만나, 봄 센터' 같은 면접 교섭 서비스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전국 가정·지방법원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와 자주 연락할수록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10명 중 5명(48.5%)은 자녀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수 방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재 조치를 받아도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제재받은 양육비 채무자 504명(중복 제외) 중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비중은 불과 4.6%였다. 이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각각 6개월, 100일, 3년으로 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