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6~18세 도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2024년 4분기(10~12월) 사용 교통비에 대한 환급금은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방식이 모두 적용되며 2월중 지급 예정이다. 하지만 2025년 1분기(1~3월) 사용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와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및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