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유의사항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유의사항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매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입국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연천군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명씩 늘어난다.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근로자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연천군은 올해 102농가에 약 354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오는 3월에 159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은 겨울내내 비어있던 숙소를 다시한번 정비하고 근로자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