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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비기한이 10개월 넘게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미국산으로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등 주요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김포시 한 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한 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평택시 피씨방은 보관 기준이 10℃ 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다. 광주시 한 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실내여가시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