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1년간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94건의 수사·재판 절차 법률 상담과 조력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새로운 시스템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고자 도입했다.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변호사 인력풀을 201명 구축,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지원한다.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1년 동안 법률 조력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 법률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김승호 법무담당관은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고발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