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2일에 실시되는 고령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차례 안내했다"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하는 행위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