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표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5월1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군·구에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체이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현재 인천시에는 3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인데 올해 안으로 478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업소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군·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추천 공모'가 그 일환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 이상 방문하거나 30회 이상 이용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방문인증 챌린지'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