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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무실 공간과 관계인 진술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냉장고가 놓인 사무실 2층은 일반 사무공간과 기사들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었는데 냉장고는 사무공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며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기사들이 대기할 때 직원이 간식을 주거나 기사가 허락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진술을 보더라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하 여러 사정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5만원의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