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이를 본 간호사 제지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이를 본 간호사에게 제지를 받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0시33분쯤 대전 중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응급실 진입을 시도하다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하고 출입문을 몇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로 출입문 앞까지 운전한 뒤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까지 약 1㎞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