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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날 10대 운전자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울산 남구 소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하던 경찰은 길가에 정차 중인 승용차 1대를 발견했다. 순찰차 경고음이 울리자 해당차량 운전자는 급하게 차를 몰았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다.
해당 차량은 800m정도 운행하다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확인해보니 지난해 하반기 운전면허를 딴 10대로 A군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차안에는 또래 동승자 2명도 함께 있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군을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