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37)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사생활 논란을 반박하며 화장품 A사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지난3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들어선 배우 김수현. /사진=스타뉴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화장품 브랜드 A사의 대리인은 "고(故) 김새론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김새론 씨가 사망하기 전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 씨는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대중들이 '슈퍼스타'로 바라보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 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A사 대리인은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했다.


A사는 지난 3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지난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이들은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실제 손해를 산정해 28억 6000만원으로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김수현) 측 대리인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물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위반 사항을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라며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수현과 A사의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3월13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