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후 생활비를 보내지 않던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상간녀에게 수천만원을 보내고 명품 쇼핑까지 즐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보내지 않던 남편이 상간녀에게는 수천만원씩 보내며 명품 쇼핑까지 즐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다른 여자의 돈주머니가 된 남편'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5년 차 부부 A씨였다.


A씨 남편은 5년 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오다시피 했다. A씨는 "요즘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200만원 이상 주기 어렵다 그러면서 금액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 사실은 생활비는 못 주겠다던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상간녀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몇천만원씩 보내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심지어 고가 차를 구입하고 튜닝과 명품 쇼핑까지 엄청나게 했더라"며 "그러면서 애들과 저의 생활비는 줄이고 양육비도 최소한으로 주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박귀빈 아나운서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만난다면 이혼할 때 문제가 되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한쪽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한쪽은 이혼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문제"라며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난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상간녀한테 보낸 돈은 부부 가정생활을 위해 쓰인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며 "상간녀한테 준 돈 포함해서 위자료가 2000만~3000만원 정도 인정된다고 했을 때 상간녀가 많은 돈을 받아 갔으니까 위자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순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부부의 최종 결론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고 재산분할은 50%,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150만원 정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