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는 오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과 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비둘기·까마귀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는 11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나서며 도심 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금지구역 지정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