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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경북 의성군 춘산면과 비안면 일대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조치 미흡과 도로 무단 점용, 폐기물 방치, 현장 관리 책임자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며 지역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 현장은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발주한 춘산면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한마음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어울림 광장 조성공사, 건강 나눔길 조성공사 현장과 비안면에선 장춘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이다.
춘산면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나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과 전기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없이 공사 자재를 도로에 쌓아두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좁은 골목길까지 자재가 침범한 사례도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사폐기물과 흡연 흔적(담배꽁초 등)이 공사장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며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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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면 장춘2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공사장 어디에도 현장 책임자나 시공사, 발주처 등의 연락처가 안내되지 않아 주민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무엇을 묻고 싶어도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공사 소음이나 통행 불편에 대해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작업자들에게 폐기물 정리와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며 "현장 소장과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로 무단 점용이나 흡연 등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해서도 현장을 재점검해 정비하겠다"며 "공사 중지 여부도 포함해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