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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30년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한 고시텔에서 20대 피해 여성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강간하려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모욕했으며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을 무단 침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살인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모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깨를 잡고 입을 막았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부친은 재판부를 향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멀리서 재판 보러왔다. 제발 좀 죽여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