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사무기구를 의정 기능과 의사·입법 기능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협의해 오는 7월 중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