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 남성은 앞서 경찰에 지난해 자신의 친형도 약물을 사용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쯤 친형 C씨(40대)도 약물로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이를 번복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애초 이를 하지 않는 쪽으로 A씨 측과 합의했으나 재판부 권유에 따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즉답이 곤란하다는 A씨 측의 의견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했다. 이로써 이날 재판은 추가 변론 없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린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를 내리는 제도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르게 매일 재판을 진행해 1~3일 내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힐지 혹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라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시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친형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