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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7월1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1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다음달 12일에서 오는 7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다음달 12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3월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을 받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해 출국 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