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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차단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외래진료 연 120회를 초과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양자 요건을 2년 체류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치다.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 누적수지는 2029년 적자 전환 후 2060년까지 누적 5765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2024년 현재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는 환자만 35만2000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건보 지원금은 3조 936억 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부터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시행 6개월간 절감 효과는 고작 43억 원에 불과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120회 초과'로 기준을 3배 강화해 재정 누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보가입자 가운데 부양자 인정 요건을 현행 6개월 체류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를 악용한 '단기가입 쇼핑'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수년간 국회와 감사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구조적 허점이지만 '의료 접근성 축소'라는 정치적 우려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령의 부모를 '부양자'로 등록해 대거 입국시키고 이후 단기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치과·안과·정형외과 등에서 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려는 목적의 '의료 쇼핑'이 많았고, 실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수십만 원을 낸 뒤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고 출국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