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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21일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사례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