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밝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강당을 찾아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문자 폭탄도 받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항의해도 두렵지 않았으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탄핵심판 선고를 못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었겠냐'는 것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갔을 때 제가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것을 걱정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당시 헌법재판관 간의)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인용이나 기각이냐를 놓고) 최대한 모든 관점을 검토했다. 평의에서 인용론도 준비하고 기각론도 준비한 뒤 토론 결과 수정에서 인용론을 10회 이상 수정했다. 기각론의 문제점도 다 보고 인용론의 문제점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뒤 헌법재판관들이 표결했는데 그게 4월1일이었다. 그날 표결에서 만장일치 인용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절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용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제라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아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절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 문제는 국회를 찾아가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로 풀어야지 어떻게 비상계엄으로 풀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군인을 동원해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12월3일 병력을 동원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