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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 대포폰을 개통·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50대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 C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 시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대포폰에 사용될 유심을 개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권 사진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개당 2~3만원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조 사문서를 만들어 통신사에 제출하고 유심 203개를 만들어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만들어진 유심이 실제 다른 범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각 증거를 다시 봤을 때 공동 범행이 인정된다"며 "203개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 개통된 유심 등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