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백설기를 먹던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보육교사를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8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보육교사를 입건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모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쯤 자신이 맡고 있는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린 2세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간식시간에 맞춰 원생들에게 백설기를 잘게 잘라 나눠줬다. 이후 A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간식을 먹던 B군의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 발생했다. B군은 어린이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B군은 사고 30여분만인 오후 3시38분쯤 끝내 숨졌다.

앞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B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에서는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후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