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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MBC·KBS·SB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 유력이 발표되면서 여당이 될 가능성이 커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3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한 개 법안 처리는 내일(4일) 오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집권 초기부터 '윤 정부 심판' 프레임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3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즉시 특검법 시행이 가능하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소속이었던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