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삽화=클립아트코리아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주짓수 기술인 '백 초크'로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씨는 2022년 8월31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 김모씨(사망 당시 19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김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뒤 끝내 숨졌다.


신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김씨를 폭행하고 괴롭히다가 사건 당일 뒤에서 목을 팔로 조르는 주짓수 기술인 '백 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범행 후 '백초크 사망', '목조름 죽음', '목조름 부검'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1심 재판 내내 김씨가 익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

또 신씨는 2022년 1월 머리에 있는 사마귀나 비듬을 없애주겠다며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라이터로 김씨의 머리와 팔, 발바닥 부위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만 18세 미성년자 시기 벌어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신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