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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로 연기했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4세 연상의 배우 선우은숙과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 신고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과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부였던 선우은숙, 유영재와 동거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영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영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