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숙명여대 학칙은 '학위를 수여 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그 전인 1999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새 부칙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면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다.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에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다. 당시 김 여사가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