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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해외 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렸다. 거래 당일 구매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분실을 이유로 아내 명의 계좌로 대면 거래 직전 원화를 입금했다. 알고 보니 A씨가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
해외여행객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할 경우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는 등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빠른 거래를 유도한다. 특히 판매자와 대면해 현물 외화를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달리 판매자와 만나기 전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려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대금을 선입금해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외화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거래대금 강제반환,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를 매도할 땐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계좌번호 사전에 공유하지 말고, 거래상대방과 만난 후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할 것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외화 뿐 아니라 환금성이 높은 귀금속, 중고명품, 상품권 등도 유사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