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7년 12월 폐업한 한 상조회사 사무실 모습./사진=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을 묶어서 함께 파는 상조업체 중 절반가량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24개 업체의 27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업체의 26개 상품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했다.


소비자원이 2023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개 업체 중 15개(65.2%)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38건, 2023년 59건, 지난해 6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4%(5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3.5%(38건), 40대 12.3%(20건) 순이다.

결합상품 14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31.0%(5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마트워치(10.2%), 무선이어폰(9.6%) 등 순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청약철회) 거부가 16.7%(27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 94건 중 83건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 대금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이다. 11건은 '계약 해지 시 상조 해약환급금 과소 산정'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인됐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 매매계약임에도 해당 상품을 '사은품', '공짜' 등으로 안내한 피해사례는 75건이다. 또 56건은 상조 상품을 '적금', '보험' 등으로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