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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최고 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 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을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무역위에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을 반덤핑 제소했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생산원가 이하로 국내에 유입돼 가격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역위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정식 조사에 들어간 이후 국내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이며 본판정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확정된다.
후판에 대한 반덤핑 본판정도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후판은 지난 4월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27.91~38.02%의 잠정 관세가 부과됐다. 해당 잠정 조치는 다음달 23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