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수성구청장./사진제공=대구광역시 수성구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집무실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수성구청 내 집무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링거 처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관련 진술과 의료행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