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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계열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은 전영찬 전 대표 및 일부 노조원이 제기한 '6월2일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주총의 법적 정당성이 공식 인정되면서 변성진 신임 대표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 씨와 일부 노조 측은 지난 지난달 2일 열린 임시주총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 씨가 정당한 절차 없이 임시주총 연기를 일방 통보하고, 일부 노조원들을 동원해 총회 연기 주장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시 피케이밸브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총을 소집했다. 전 씨가 맡고 있던 사내이사직 해임과 신임 이사진 선임 안건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통과됐다. 소액주주들도 다수 참여해 투명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STX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이 정당하다는 걸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안정된 조직 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