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기사가 욕설과 위협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협하는 택배 기사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택배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자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운전자인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뒤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택배차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고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경적을 한 번 울렸는데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배송 기사가 A씨 차 앞을 막아서더니 "왜 너만 못 지나가냐"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더니 분이 덜 풀렸는지 차에서 내려 A씨 차 창문에 손을 넣고 멱살을 잡은 뒤 끌어내리려 했다. A씨에 따르면 기사는 "나 스물네살인데 너 몇살이야. 맞짱 뜰까. 운전도 못 하는데 왜 돌아다녀. XXX야. 집에나 처박혀있지"라며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A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거나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묻자 기사는 "화가 나서 소리만 질렀지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자 기사는 그제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기사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매일 가는 지역이다 보니 마주치거나 하면 너무 힘들다"며 "기사 회사 측에 권역 이동, 직무 정지를 문의했지만 '위탁 업체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