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 12세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 /사진=채널A 캡처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가게 사장인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남성 B씨는 당시 만 12세였던 A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가게 내부 CCTV에는 B씨가 피해 아동을 껴안으려고 하거나 목과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인이) 그 친구가 아이를 만진다고 하더라. 아이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괴로웠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속 행동에 대해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B씨 측은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